
제주도내 경계석을 가공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생산하지도 않고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또다른 업체를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은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제품에 대해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지침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타사 생산 완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단순 포장해 납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상의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쇼핑몰 거재정지, 구매업무 심의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해 타사 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 완제품 납품 포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 관한 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11개 경계석 가공업체가 조달청에 납품 등록을 했지만, 최근 규모가 큰 A업체는 납품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80%는 조달에서 물품을 배정받기 위해 또다른 업체 두 곳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다른 B업체도 형제간에 두 회사를 만들어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는걸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두 곳이 거의 독점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같은 편중현상은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걸로 드러났다.
A업체는 실제로 지난해 인수하면서 편석 라인 부문은 제외한채 돈이 되고 발주량이 많은 경계석 라인만 인수해 이런 의심을 더 키우고 있다.
이처럼 조달 규정을 어기면서 회사를 키우고 발주를 확대하는 실정이며, 다른 회사에서 구입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교묘하게 규정을 빠져나간다는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다.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걸게 된다. 그럴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조달청은 물론 수요기관인 행정에서 섬세하게 살펴봐야 하며 짚어주고 왜곡된 경쟁을 시정해야만 영세업체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