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성추문 관련 명예훼손 등에 관한 항소심 첫재판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이례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최석준 박진희 판사)는 5일 오후 3시에 열린 항소심 첫재판에서 그룹섹스는 사실일지 모른다는 전언이 아니라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불구속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00 피고인을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된 강00 현00와 함께 김00까지 3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2일 오후 4시에 증인과 피고인을 심문할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서귀포방송과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 방송은 1995년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검토함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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