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스캔들 명예훼손 징역1년 법정구속
제주 성스캔들 명예훼손 징역1년 법정구속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6.3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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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정당 고위당직자들이 연루된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당직자 A와 기업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고소당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 출신 강00, 현00, 김00  3명의 피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공동정범으로 각각 징역 1년, 8월,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 출신 강00씨는 전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법정구속된 현00은 지난해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한 상태이며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연성과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했으며 서귀포방송과 서울의소리 방송에 나가는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로 판단했으며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주문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명예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으며 민망하고 저속해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 송씨 등은 법원에 도를 넘는 악의적안 행동 등에 대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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