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 때문에 불거진 사건
질투 때문에 불거진 사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3.17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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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당직자 A와 기업인 B씨 등 2명은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 증인 심문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당직자 A씨는 이 사건은 질투 때문에 붉거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봉사단체인 팔각회에서 2004년부터 활동하면서 알게된 현모씨와의 단체 임원 선임과정에서 추천을 안해줘서 생긴 오해 때문에 좋게 지내던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과 중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된 과정을 설명했으며, 도당위원장이 진보성향이었기 때문에 안좋아 했고 도당 부위원장 당시에 알게 된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으며, 피고소인과 악감정이 있는 상태였고, 직전 김효 여성위원장 측근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여성위원장은 차기 비례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당직자 A씨는 최음제를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룹섹스 등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면서 생사람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아이들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죽으려고 했지만 죽으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죽지도 못했다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기업인 B씨는 피고소인들로 인해 가정을 망가뜨린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면서 너무나도 큰 피해와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6일 오후 5시 302호 법정에서 서귀포방송 장수익 기자와 한승찬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공익성과 알권리 차원에서 기사를 작성하게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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