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받고 강제추행 거짓 증언..
성상납 받고 강제추행 거짓 증언..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3.17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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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 무인텔

20대 남성들이 사건 당사자 여성으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거짓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증언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서귀포에서 배달서비스업을 했던 김ㅇ수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이었던 전모씨의 내연녀로부터 “사무실 내 소파에 앉아, 손바닥으로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당했다.

억울한 김씨는 “여성과 별다른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으며 책상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 강제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으며, 서귀포경찰서는 결정종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은 강제추행을 입증하기 위해 3명의 남성에게 성상납을 했으며 실제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던 이모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카카오톡으로 거짓 증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던 대화내용 및 추ㅇㅇ모텔에서 여성과의 동침 등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제보자 김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씨의 무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무고부분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나 지난 2월 제주지검은 재수사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고, 김씨는 증거자료가 있어 자료를 제출했으나 내용확인 없이 불송치함으로 인해 2차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 수사경찰관에 따르면 "지금은 떠나서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거짓된 진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진상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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