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변호사들이 뽑은 저질판사 1위
[제주지방법원] 변호사들이 뽑은 저질판사 1위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1.07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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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법관평가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A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큰 심적 상처를 줬고, 피고인에게 처음 보자마자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라고 말하면서 "영장심사할 때 기록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말하며 영장실질심사 때의 심증으로 고압적인 예단을 드러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또한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을 항소심에서 다투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양형조사 신청을 하자 "스모킹건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며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했고, 변호인에게 "기록도 안 보았느냐"며 무례한 말을 하며 판결문에는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재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소송을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해 각각 발표했는데,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뽑은 뒤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압적 언행으로 모욕을 주거나 재판 과정에서 선입견을 보이며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7회 연속 하위 법관으로 뽑힌 서울서부지법 B판사는 기록에서 이미 증거로 인정됐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잘못 파악해 따져묻기도 했으며, C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D판사는 자녀가 없는 피고인에게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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