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농민‧노동자 법정 구속…"법원, 즉각 석방해야"
2023년 수사당국 인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 1심보다 형량 높아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법원 선고 규탄
전여농 제주도연합‧전농 제주도연맹도 성명 통해 법원 규탄 한목소리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의 엄격한 법집행에 대해 당사자들이 불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3월 28일 현은정과 현진희에 대해 공무집행과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면서 공무집행 혐의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결했다.
1심은 지난 1월 28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첫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현진희와 현은정은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제주교도소에서 호송하는 차량앞에 드러눴고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방송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릇된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종아리를 살점이 뜯어질 정도로 세게 물고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 입술이 떨어지게 했다.
이는 범죄수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점과 폭행의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는 비록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무모한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2심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진희 지회장과 현은정 지부장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처럼 자신들도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어떻게 2주 진단으로 살점이 뜯어질 정도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경찰의 입장을 반영해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변론의 기회도 주지않고 2심 첫 재판일에 검사가 구형한대로
판사가 바로 선고해버리는 법이 어딨습니까. 새로운 증거나 상황의 악화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집행유예였던 1심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며, 오창훈 부장판사의 다른 판결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괴랄한 재판입니다. 과잉징벌로 피의자를 피해자로 만든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