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심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
제주지법 2심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5.03.3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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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실현하는 길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2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공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4월 1일 오전 11시 20분 제주지방법원앞에서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정지회장과 학비노조 현은정 제주지부장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주최측은 내란수괴도 풀어주면서 무릎수술한 여성비정규직 구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정구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현은정 제주지부장이 장애인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여성비정규직로서 노동운동에 앞장서다가 최근 무릎을 수술했다면서, 제주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마찰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첫재판에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긴급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난 3월 18일 수술하고 3월 26일 퇴원한 무릎수술한 환자인데, 진통제 등 약도 제공되지 않고 적정한 의료도구도 제공되지 않은 채로 구속돼 인권유린이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내란수괴를 석방시키는 데 앞장 선 사법부가 무릎수술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재벌들의 경우 휠체어에 앉아있기만 해도 병보석을 적용해 석방했던 관례에 비춰봐도 실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 구치소 생활이 사실상 어려운 현 지부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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