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직장내 갑질 성범죄 사건 수면위로...
서귀포 직장내 갑질 성범죄 사건 수면위로...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12.1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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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 만연한 성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내 갑질 및  성희롱 논란은 충격으로 성문화의 인식변화와 아울러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장에서 갑질 의혹이 일고 있는 A(56세)는 사건이 불거지자 다른 기관으로 소속이 옮겨진걸로 알려졌으며, 성희롱을 저지른 의혹이 일고 있는 B(62세)는 오히려 자신이 직장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는 “생리여부와 성관계 횟수, 심지어 안아봐도 되는지를 요구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B는 자신과 가족들의 관련된 일반적인 신체 특징과 사례들을 나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일용직 근로자 B는 오히려 여성 주무관 A로부터 직장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열한 내용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일용직 근로자인 B는 “근무시간인데도 여성 주무관 A로부터 파스와 오일장에서 자신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고정하기 위한 순간접착제를 사오라”고 요구받았으며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스켓과자 등을 출근할 때 가져올 것을 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주무관은 심지어 105사이즈의 가디건까지 복지카드로 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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