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고위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됐다.
제주시는 19일 제주시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품위손상 의혹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A씨의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A국장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주도 감사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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