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영업 확인 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 및 형사 고발 방침

지난 27일 오영훈 지사와 공무원 일행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백통신원 리조트 독채 콘도를 찾아 리조트 개발사업자와의 간담회 및 오찬을 가졌는데, 해당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원이 결제된 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특혜도 부인했다.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이 방문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할 예정이며,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리조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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