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명백한 성범죄, 국민 알권리 차원 보도가치 충분
공직자 명백한 성범죄, 국민 알권리 차원 보도가치 충분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10.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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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성관련 의혹사건을 기사로 다룰때마다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당사자들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제소가 잇따르고 있다.

L도의원의 성매매의혹을 보도한 서귀포방송을 비롯해, 모당 당직자였다가 탈당한 당원과 사업자 등의 그룹섹스 의혹을 제기한 정당원들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기소내용을 보도한 뉴제주일보와 뉴스라인제주 등 언론사들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당했으며 3건 모두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이들 사건은 당사자들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기사화했다가 중재위에서 제소건으로 다뤄졌다.

이들 성관련 언론중재위 제소건은 신청인들이 해당 매체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취재기자들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자들은 알면서도 다루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 이예찬 과장은 “기사가 성에 관련돼서 제소당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범죄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일반 당직자 관련 보도는 명백하게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보도할 가치가 있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보도를 안하는게 맞다“면서 ”“선정적인 내용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지만 호기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시민들의 알아야할 내용은 아니며 공익성이 떨어진다. 성적인 내용은 사실이더라도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찬 과장은 “사생활의 측면에서 기사의 당사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현직이나 공직후보자가 아니라 일반 당직자는 사실상 일반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범죄인지, 범죄가 아닌 영역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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