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잠겼네" 침수 피해 반복, 주민들 행정 원망
"또 잠겼네" 침수 피해 반복, 주민들 행정 원망
  • 고기봉 기자
  • 승인 2020.09.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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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피해 지역 배수개선 사업 조속히 진행해야”

강풍과 물폭탄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 소식에 긴장하고 있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24-6번지 일대 저지대에 주민들은 또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망연자실했다.

제9호 태풍 메이삭이  지난 다음날 3일 오후 늦게까지 공무원들이 침수지역에 양수기을 이용해 물을 배수로 쪽으로 보내고 있다.
제9호 태풍 메이삭이 지난 다음날 3일 오후 늦게까지
공무원들이 침수지역에 양수기을 이용해 물을 배수로 쪽으로 보내고 있다.
태풍 메이삭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성산읍 의용소방대원들이 지난 1일 상습 침수지역 피해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태풍 메이삭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성산읍 의용소방대원들이
지난 1일 상습 침수지역 피해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오조리 상습침수 피해 지역 주변 배수로가 개발로 인한 배수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배수로 개선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오조리 상습침수 피해 지역 주변 배수로가 개발로 인한 배수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배수로 개선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겠다.

성산읍 오조리 지역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2008년 6월부터 매년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주택지와 도로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는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성산읍 오조리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 도로와 주택의 침수피해로 주민불편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재해위험 요인의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지구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고연실(73)씨는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리는 듯해 걱정을 덜 했는데 2일 저녁 11시가 넘으면서 만조 시와 겹치면서 집안 안으로 들어온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결국은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지금껏 배수로 공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말하며 막막해했다.

지역주민들은 오조리 124-6번지 일대는 지대 자체가 낮은 데다 주변 지역이 연못 및 유지가 매립되면서 큰 비만 내리면 침수된다고 입을 모았다. 홍재용(53)씨는 “침수 피해의 원인은 사유지 개발로 인해 과거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던 유지가 매립돼 주차장, 도로, 주택, 창고, 양어장 등으로 바뀐 면서 배수로 역할을 하던 절대보전지역 불법 매립의 원인”이라며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지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물을 저장하는 토지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등을 말한다.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유지가 줄어들수록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기봉 행정학 박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 발굴과 투자 확대로 취약요인을 조기 해소해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야 한다”며 “오조리 상습피해지역은 배수 개선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이런 물난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수장과 배수문, 유수지 설치 등 종합적인 배수 개선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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