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ICC 제주)와 부영호텔(옛 앵커호텔)의 지하통로를 둘러싼 4년간 재판 끝에 부영이 패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주)부영주택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따라 ICC 제주는 지하도 입구를 전면 개방해, 걸어서 부영호텔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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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ICC 제주)와 부영호텔(옛 앵커호텔)의 지하통로를 둘러싼 4년간 재판 끝에 부영이 패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주)부영주택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따라 ICC 제주는 지하도 입구를 전면 개방해, 걸어서 부영호텔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