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컨벤션센터, 부영호텔과 지하통로 재판 이겨
제주컨벤션센터, 부영호텔과 지하통로 재판 이겨
  • 장수익
  • 승인 2019.08.04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항소심
부영호텔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모습
부영호텔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모습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 김의근)와 앵커호텔인 부영호텔(대표 이중근)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부영주택은 지난 7월 10일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제주 중문관광단지의 사업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하연결통로
지하연결통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7월 24일 ㈜부영주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 연결통로 516.1㎡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인 부영주택의 청구를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소유권 등을 확인하는 부분과 관련, “증축부분이 컨벤션센터의 2층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음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 면적만 516.1㎡라고만 기재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소유권 보전등기의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부영주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컨벤션센터에 부합됐다면, 부영주택이 지출한 공사대금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유없다고 봤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현물출자한 한국관광공사와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지하통로에 100평 이상의 상가를 조성해 한국관광공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했다”며 “제이아이디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출자받을 당시 계약사항 중 앵커호텔과 컨벤션센터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상가를 조성하고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계약조건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승계한다고 약정했다”고 전제했다.

특히 재판부는 “제아이디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컨벤션센터가 제이아이디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 컨벤션센터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약정과 다르게 특별히 부영주택에게 증축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변경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증축부분을 부영주택이 소유하려면 임차권 등의 권원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컨벤션센터가 증축부분을 반영해 컨벤션센터의 표시변경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부영주택이 법률상 원인없이 증축부분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으로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영주택의 청구 역시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주택 사이의 지하 연결통로 소유권 등을 둘러싼 4년간의 지루한 법정싸움은 1심과 2심 모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승소로 매듭됐다.

한편 지체상금을 둘러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주택 사이의 2심 재판은 8월 28일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