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문학상,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나?
제주4·3평화문학상,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나?
  • 장수익
  • 승인 2019.07.0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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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문학상운영위원회와 신태희시인
강대강으로 법적조치 언급

제주4·3평화문학상 시부문 수상작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어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신태희 시인은 제주4·3평화문학상운영위원회가 4·3문학상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법적 조치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증명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7월까지 근거있고 성실하며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제주4·3평화문학상운영위원회와 제주4·3평화재단을 법적조치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현재까지 뾰족한 타협이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태희 시인은 제7회 4·3평화문학상 시부문 심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증명을 통해 4·3평화문학상이 무기명 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제5회 4·3평화문학상 중 수상작만 빼고 다른 시는 괜찮다”는 관계자들의 발언을 열거하면서 이에 대한 성실하고 납득할만한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제7회 4·3평화문학상에 유일한 당선자인 김병심 시인의 “한경면 금악리‘는 제주도 108개 잃어버린 마을 중 하나의 오류로 4·3역사표기 오류이고 4·3역사훼손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유별나게 제주출신인 김병심에게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는 심사의 이중잣대가 적용되는지 성실하고 납득할만한 답변“을 촉구했다.

그리고 ”‘깨어진 쪽박이란 뜻인 함박동’이 시인의 시적 표현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김병심 본인은 왜 자신이 쓴 시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못하고 함구로 일관하는 것입니까?“라면서 ”고로 깨어진 쪽박이란 뜻인 함박동은 그저 설명의 오류일 뿐이다. ‘~이란 뜻인’은 사전적인 의미일 뿐, 전혀 시적표현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4·3평화문학상운영위원회 현기영 운영위원장 및 예.본심 심사위원 8명은 김병심 변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기를 촉구하면서 4·3 잃어버린 마을의 역사표기 오류심사에 대해 7월 내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199명의 응모자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신태희 시인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근거있는 성실하고 납득할만한 답변을 7월내로 내놓지 못한다면 저를 범죄자라고 몰아세우는 현기영위원장과 8명의 심사위원들 및 제주4·3평화재단과 양조훈이사장을 법적조치 등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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