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 해지 관련 패소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 해지 관련 패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12.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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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귤농협 단체협약 해지 통보 효력 없다’ 결정
송창구 조합장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농민에게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제주감협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와 관련한 재판에서 14일 1심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체결한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에 대해 2022년 6월 7일 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쟁의행위를 통해 어렵게 노사가 합의했고, 2020년 2월 4일 현 감귤농협 송창구 조합장이 서명하고, 체결한 단체협약이다. 이 단체협약은 2022년 6월 1일에 이미 자동갱신되어 2024년 5월 31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송창구 조합장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해 극심한 노사갈등을 야기시켰고,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1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감귤농협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악랄한 시도이다. 법원 또한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인해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 초래 등 노동조합이 입을 불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은 자동갱신되어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은 해지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제주감귤농협이 농민조합원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노조활동 보장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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