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노조에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제주감귤농협, 노조에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7.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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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기자회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감귤농협의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5일 제주도청앞에서 가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이하 감협)은 지난 6월 3일 노조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다음주부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감협은 노조가 지난 5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을 요구하자, 오히려 해당 규정을 삭제하자고 했으나, 노조는 체불임금의 정상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감협은 오히려 오랜 기간에 걸쳐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면담요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2020년부터 제주지역 12개 농축협과 공동교섭을 진행해 현재 10개 농축협과 ‘비정규직 휴가차별 철폐,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으나, 유독 감협만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감귤농협의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5일 제주도청앞에서 가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감귤농협의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5일 제주도청앞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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