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서귀포시 대륜동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은 2002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원화자 도의원은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과 남편 한00 이사장이 벌금 3백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다.
25일 서귀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00이사장은 이제 1심의 첫재판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재판이 속개되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범죄에 연루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깜깜이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서 공천심사에 관해 제도적으로 철저한 심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25일 제주도의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강충룡 원내대표는 비리의원이 있다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윤리의원회를 설치해 심의가 이뤄지고 도의회에서도 문제의원의 비리를 다룰 수 있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에 따르면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당규가 적용된 실제사례로, 법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5월 2일 경선을 거쳐 강화군수 후보로 확정한 유천호 예비후보자에 대한 공천 효력을 11일 정지했다. 이는 당내 경선에 참여한 윤재상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 윤재상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유천호 후보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고, 이는 국민의힘 공천후보자 추천 규정에 어긋난다’며 신청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