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은 위미와 조천지점에 새롭게 신용사업을 시작해 의욕적으로 경영을 펼치려고 했으나 벽에 부딪혔다.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감협이 농협을 상대로 위미와 조천에서 신용사업을 허가해 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제주감협 위미지점은 위미농협과 3백미터 이내라서 점포개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통센터로 옮기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제주경영기획단 김동규 단장은 “애초 경제사업만 시작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해주지는 않는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감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감협 총무관계자는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안계셔서 연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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