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미농협 김영근 조합장 법정 구속
위미농협 김영근 조합장 법정 구속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11.2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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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종 수석이사 직무대행
위미농협 김영근 조합장의 구속으로 인해 중단된 하나로마트 공사현장

제주지방법원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위미농협 김영근 조합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위미농협은 임원회의를 열어 오영종 수석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내년 3월까지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김영근 조합장이 공약으로 진행하던 하나로마트 신축사업도 설계와 인허가과정에서 중단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근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며 함께 기소된 조합장의 아들(34)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영근 조합장은 2018년 3월부터 3년간 관할관청의 허가와 신고도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준보전산지 등을 무단 전용해 벌채와 절토하는 등 산림을 파헤쳐 무단벌채한 면적만 1만㎡가 넘고 무단 전용한 산지도 2만㎡ 이상이며 허가없이 전용한 토지면적은 1만4천㎡에 이른다. 또한 4천여㎡ 부지를 평탄화 작업해 식당 주차장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위미농협은 오지홍 전 위미리장과 현재근 전 하례리장이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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