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리병원 허용 판결
대법원, 영리병원 허용 판결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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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3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결정해 최종적으로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결정해 최종적으로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한 대단히 엄중한 재판결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대법원과 영리병원을 방관한 제주도와 공론조사를 무시한 원희룡 전 지사를 싸잡아 규탄하면서 17일 11시 10분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도민이라는 아이디는 "제주도민 7십만이 녹지 승리를 축하합니다"라면서 "손실보상 1조원대 청구를 도청과 원히룡 개인한테 병행 진행하라..영리병원 즉각 개원하여 지역민에게 우선 무상진료부터 진행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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