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사비 아직도 해결 안되
중국의 녹지그룹이 서귀포시에 투자한 헬스케어타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붉어지면서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문을 열 것 같았던 녹지국제병원은 결국 개원 만료일을 넘기고서도 문을 열지 않아 '허가 취소'될 운명에 놓였다.
또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리조트는 이신자산관리회사가 부도나면서 13명의 직원들은 임금 수 천만원이 체불됐고 그 중 일부는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관리회사를 제주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에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월 14일자로 21억 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이 또다시 추가 가압류를 당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개원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4일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원기한은 3월 4일 오늘이다. 이날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개원 취소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까지도 병원 문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의사(9명)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개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8월 28일 개설 허가 요청 시엔 의사들이 채용돼 있었으나 개설 허가가 늦어지자 모두 그만둔 것이다.
녹지그룹은 국내 첫 영리병원 문을 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난 2017년 8월께 제주도청에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국내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정은 고심에 고심을 거쳐야 했다. 허가를 내리기까지 무려 1년 4개월이나 걸렸다.
개설 신청 당시 134명을 채용했다던 녹지국제병원엔 현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60여 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