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청구
녹지병원,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청구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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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제주영리병원의 운명을 둔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녹지는 이 소송에서 질 경우 사실상 제주영리병원 개원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녹지병원이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녹지는 내국인 의료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 조성된 외국인전용 영리법인병원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며 총 47병상이 마련돼 있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제주도의 개설 허가에 따라 오는 34일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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