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제주영리병원의 운명을 둔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녹지는 이 소송에서 질 경우 사실상 제주영리병원 개원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녹지병원이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녹지는 내국인 의료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 조성된 외국인전용 영리법인병원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며 총 47병상이 마련돼 있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제주도의 개설 허가에 따라 오는 3월 4일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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