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으나, 녹지국제병원이 시한 내에 개원하지 못하면서 결국 허가를 취소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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