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원, 패스트트랙 아직 샴페인 터트릴 때 아니다
이종걸의원, 패스트트랙 아직 샴페인 터트릴 때 아니다
  • 장수익
  • 승인 2019.04.23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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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이종걸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제85조의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의 험로를 지적하며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이르다고 경계했다.

다음은 이종걸의원이 지적한 신속안건처리의 복병들에 대한 글 전문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처리를 합의하고, 당별로 추인을 받았다. 합의를 이끌어낸 각 당의 원내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자한당은 나라가 망한 양 엄살을 떤다. 자한당의 과한 반응은 패스트트랙합의가 정치적으로 대승을 거둔 것인 양 착시효과를 유발한다. 패스트트랙 합의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패스트트랙은 꽃길이 아니다. 곳곳에 부비트랩이 은폐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며, ‘고난의 행군을 하는 길이다.

첫째, 당장 25일의 소관 상임위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에서부터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국회법은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안건은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결정하는 투표는 국회법 제85조의2항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럴 일은 없다고 믿고 싶지만, 무기명투표라는 복병 때문에 지정에서부터 차질이 올 수도 있다.

둘째, 패스트트랙은 법안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 절차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 4당이 합의하고 추인한 것은 선거법·공수처법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을 지정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내용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처리 절차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의원이 그 내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원안이 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될 수도 있고, 핵심이 바뀐 수정안이 먼저 올라가 처리될 수도 있다. 더구나 최소 6개월 이상, 최장 330일이 걸리는 데, 그 때도 오늘 합의처리한 4당이 그대로 존속해 있을까? 본회의 부의 무렵에는 정치지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소속정당이 달라질 수도 있는의원들이 과거 소속당에서 한 결정을 번복하는 데 무슨 큰 부담을 가질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넷째, 따라서 패스트트랙 합의가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기속력을 가지려면 국회법에는 없더라도 별도의 정치적 책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안 내용에 대한 공동지지서명을 받아내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당일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없다면, 본회의 처리과정에서의 이탈이 생겨날 수 있다.

다섯째, 21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 소요된다는 것은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거법·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회기를 넘겨버려 처리를 무산시키면 다시 패스트트랙을 밟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 그냥 게임 오버가 된다.

여섯째, 선거법은 특히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 설사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이 법안에 의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구법률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너무도 시일이 촉박하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최대한 당기지 않는다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자한당의 당리당략적인 헐리웃 액션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아직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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