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축구협회장 A씨는 2023년 9월 부회장 당시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신체를 접촉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18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졌다.
제주도의회 양영수 의원(진보당·아라동을)은 439회 정례회에서 "서귀포시체육회는 A씨에게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린 후 규정에 따라 '당연 퇴임'을 의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서귀포시체육회 규정(26조·27조)은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은 퇴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은 "이번 징계 처분은 처음이라 담당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 거듭 죄송하다"면서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법부의 결정이 난 이후에 퇴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고, 의결 결정 사항은 번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규정은 성비위로 자격정지를 받으면 바로 퇴임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직원이 간과했거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문제는 지난달 23일 퇴임을 하지 않으면서 규정상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하도록 했지만 보궐선거까지 차질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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