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협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협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은 검찰의 결과가 나오는 2~3개월 후에 징계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귀포시체육회는 종목협회장에게 자격정지 5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성희롱 등 종목단체 규정이나 축구협회 정관이 아니라 다른걸로 징계를 준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징계이기 대문에 검찰의 결정이 나오면 그때가서 서귀포시체육회는 결정을 내릴 방침인 걸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체욱회 고기문 사무국장은 "구기종목 협회장 사건은 경찰이 여직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회장을 검찰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재심의나 추가심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여민회는 “서귀포시체육회 모 종목협회장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라며 “하지만 서귀포시체육회는 A씨의 성추행·성희롱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2심을 열어 불과 열흘만에 A씨의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자격정지 5개월을 처분했다”면서 징계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 예정된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차 회의에 서귀포시체육회 김태문 회장에게 출석 요구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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