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실질적 보호강화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급에 대해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5,94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기초수급비, 기초연금 등 타 법정급여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 9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필요없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에 이용하고 있는 급여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김경아 기초생활보장팀장은 “그동안 신용불량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형편에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을 구입하려 해도 압류 때문에 신청이 번거로웠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현금성 급여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