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려운 개발행위허가제도, 쉽고 친절하게
[기고] 어려운 개발행위허가제도, 쉽고 친절하게
  • 서귀포방송
  • 승인 2023.09.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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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서귀포시 도시과 토지이용팀 주무관
한상현
한상현

개발행위 업무를 하다 보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라는 잔득 화가 난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이기도 하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국토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여부, 주변 경관이나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든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접하고 있고, 어느 한 토지의 행위가 인접 토지 및 주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허가절차를 두어, 인접토지와의 조화, 국토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의 적정 규모를 두고 있으며, 지역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의 대상으로는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지목의 변경, 토지의 절·성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으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적용되는 기준이 대상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 보단 시청이나 읍·면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걸 추천한다. 별거 아닌걸로 생각했으나 개발행위 대상일 수 있고, 어렵게 생각했으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최근 서귀포시에서 제작한 ‘알기 쉬운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물을 참고해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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