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감귤출하연합회 서울가락도매시장 합동점검 실시
감귤주산지 서귀포에서 비상품감귤이 해마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귤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맛있는 감귤을 재배해야 하지만, 이를 유통하는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비상품감귤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협력하며 가능한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근절될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추석연휴를 앞두고 규격 외 감귤 출하로 제주 감귤의 이미지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으로 소비지 도매시장 점검을 실시 규격 외 감귤 7건, 5,805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 대상지 착색상태 확인을 위해 감귤원을 둘러 보는 중 일부 감귤원에서 조기 수확 후 감귤선과장에서 선과해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상황을 포착했으며, 서귀포시와 감귤출하연합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가락도매시장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규격 외 감귤 점검한 결과 감귤 조례를 위반한 4개업체 7건 5,805kg에 대해 적발했으며, 적발된 감귤선과장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최근 하우스 감귤은 서울가락도매시장 기준 1일 30~40톤 출하되고 있으며 대체로 외관 상태 및 품질이 양호해 9월 평균 19,620원/3kg(전년 15,450원/3kg, 전년대비 27%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규격외 감귤 출하로 가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는 당초 드론단속 일정보다 3일 앞당겨 13일부터 2대를 투입해 10월 5일까지 극조생감귤 재배지역을 중점적으로 수확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18일부터는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를 실시해 출하 감귤 상품성을 높여나가고, 유통지도요원을 투입해 후숙·강제 착색 등 감귤 조례 위반 의심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