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모든 도민 지급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모든 도민 지급
  • 박은교 기자
  • 승인 2020.08.1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4일부터 온라인·9월7일부터 현장 접수…세대주 신청 원칙
- 7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명단 등재 가구 대상

[서귀포방송/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추석(10월 1일) 이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4일부터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추석(10월 1일) 이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4일부터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추석이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7월 29일 0시(2차「재난긴급생활지원금」사업 도의회 추경예산 의결(28일) 다음날) 기준 주민등록에 등록된 세대이며, 가구의 소득 및 가원의 직종에 상관없이 전 도민 및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명단에 등재되고 신청일 현재 도내 체류 중인 자)에게 지급된다.

[전체 지원 대상 총 699,256명(도민 671,768명, 등록외국인 27,488명)]

구 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합계 699,256 508,934 190,322  
주민 등록(내국인) 671,768 490,695 181,073  
외국인 등록 등(외국인) 27,488 18,239 9,249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공무원·금융업 종사자 등은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됐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 도민 대상 지급에 따른 업무 폭주로 인한 불편 등을 감안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시작일인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5부제 신청만 가능하고, 9월 7일부터는 온라인 접수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동시에 실시한다.

또한 3주차인 9월 11일까지는 읍면동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5부제가 실시되며, 신청 접수 4주차인 9월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휴일인 토, 일요일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8.24. ~ 9.27.(토・일은 5부제 해제), 현장방문 접수 9.7. ~ 9.25.(공휴일 제외)까지이며, 5부제로 시행한다.

9.14.(월)부터 온라인 및 현장접수 5부제 해제된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적용]

1·6 2·7 3·8 4·9 5·0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예: 1961년생은 월요일 신청)

제주도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지원금 신청을 9월 27일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지원금 관련 문의는 19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