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정당활동을 제주도가 보도자료로 낸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원지사의 미래통합당 최고위 발언 내용을 제주도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당 부서인 공보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원지사는 취업지원기관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유투브 채널에서 제주업체의 전복죽 상품을 판매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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