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2주내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금지
지난달 제주에 체류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자 제주도가 중국인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면서,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사증 입국제도란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가운데 98%는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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