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로얄쇼핑 상인 및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첨예한 다툼이 법원에서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로얄쇼핑 상인과 구분소유자들이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직무정지가처분에 관한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관리인 지위에 대한 다툼은 지난 4월 27일 정기총회 당시에 조00 관리인이 제출한 로얄쇼핑 전체 구분소유자 307명 중 68%에 해당하는 209명의 위임장과 참석자 43명 등 75%와 상대방 김00 등이 확보한 위임장 32%를 합하면 100%가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의결정족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제주시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때 제출한 관리단협회 의사록 허위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양자간 다툼의 결과 임시관리인 선임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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