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견인차 횡포 심각
제주 견인차 횡포 심각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2.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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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에 보장된 기본 10km 견인거리를 무시하고
일부 견인업체들 먼 곳에 견인하고서 추가비용을 요구

제주 견인차 횡포 심각

#사례1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에 사는 김모씨(63세)는 131일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서 승용차의 타이어가 파손돼 견인요청을 했는데, 견인기사는 사고차량을 서귀포시 동홍동의 수리업체에 끌어다 주면서 20km이기 때문에 2만원의 추가 비용을 청구함.

#사례2

제주공항에서 관광을 위해 렌터카를 임대한 한모(55, 서울시 송파구)씨는 12월 31일 한라산516도로 숲터널에서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 길가 도랑에 빠지면서 견인을 요청하자, 꺼내는 구난비용과 더불어 40km에 대한 추가 견인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함.

가까운 토평공단이나 화북공단의 공업사에 견인해도 되지만 먼거리에 위치한 제주시 애월읍의 공업사까지 견인하고서 추가비용을 요구했고, 렌터카 회사는 이용자가 300만원까지 면책임에도 추가비용에 대한 지불각서를 요구했다.

한씨는 외제차라서 초과비용이 나올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렌터카의 방향조정 연결부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정비불량을 이유로 서귀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면서 과학수사연구원의 검증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도민이건 관광객이건 가리지 않고 견인을 미끼로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견인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상이변이나 도로사정 등으로 인해 갑자기 차량결함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견인을 빌미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부 견인업체들의 횡포를  철저하게 단속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 한라산 516도로 숲터널 도랑에 빠진 렌터카를 구난, 견인하기 직전의 모습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 한라산 516도로 숲터널 도랑에 빠진 렌터카를 구난, 견인하기 직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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