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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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10.2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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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 사건이 제주사회에 주는 교훈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억지가 통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진행된 일련의 사태는 이런 구시대적이고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이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월10일 열린 이장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복리 신임이장선거에서 김병수 후보가 5표 차이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마을주민 이영수씨는 512명의 투표자 중 5명이상이 위장전입한 유령주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한결같이 무효인 선거라고 판단했다.

5명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에서 최초 형사고발에서 3명이 위장전입자라고 인정돼 벌금처분을 받았고, 선거무효소송과정에서  투표인 명부를 확보해 확인해보니 최소 48명이 위장전입자로 판단되어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재차 고발해 현재 수사중이다.

형사고발된  사건의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거무효소송  항고심 사건에서  피고측  변호사와 사직한 김이장측 리사무장이 법정에서 추가로 위장전입자 3명을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항소기각(원고승)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마을이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이에 따라 김이장은 사퇴했다.

이 사건은 재판 중에 이영수씨가 김이장을 상대로 한 마을이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장선거금지 가처분 사건과 이장직무정지 및 이장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 취소 신청 사건이 병합해 진행됐다.

전이장 선임 변호사는 “8월29일 소집된 이장직무대행자가 아닌 자칭 이장대행자라고 한 무권한자인 개발위원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선거일인 10월 6일에 치르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전직이장과 그 선임 변호사는 “이장직무대행자가 편향적이라고 하면서 이장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영수씨는 “이장직무대행자도 아닌 무권한자인 개발위원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무효이고, 또한 이에 터잡아 이장선거를 진행한다면, 나중에 동복리민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고 이장직무대행자로 개임선임된 변호사가 법원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향약규정에 맞춰 총회에서 선거관련 안건을 의결해, 의결된  선거일정을 치를 것을 허가신청”해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동복리는 19일 임시총회에서, 오는 11월 18일(월) 새로운 이장을 뽑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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