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향약에 정한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이장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시켜 선거무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00읍 00리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한 00리 마을이장 선거에서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00명이 목사 혼자 사는 기도원에 주소를 옮기고, 수제 돈가스식당과 농막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사는 것처럼 속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주민등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00리 마을이장 선거에서 개발위원 13명 중 8명이 불참한 개발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장 입후보자에게 선거인 명부의 공개를 거부했으며, 선거인명부를 사전에 열람하지 안했다는 이유로 일부 마을 주민들의 투표가 거부당하기도 했으며, 마을 주민들 중 지체장애인과 노인 극빈자 등 10여명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투표권을 받은 주민들의 서명인보다 2표가 더 나오는 바람에 선거 마감후에 선관위원이 서명하는가 하면, 일부 마을주민들이 부정선거라고 성토하니까 개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잠그고 강제로 투표함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초등학교 어린이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00리 마을이장 선거결과는 기존의 마을이장이 81표로 3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했으며, 도전자는 73표, 백지투표 2표, 무효처리된 투표용지 1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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