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없는 축사허가 취소하라!
소똥냄새 더이상 못맡겠다.
주민동의도 없이 마을에 축사신축을 허가한 서귀포시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이장 고상붕) 마을주민들 30여명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서귀포시 청사앞에서 신규축사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규로 서귀포시가 허가한 축사는 안덕면 동광리 1162번지에 5백평 규모로, 마을 주민들은 2023년 6월부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주민동의없이 축사 신축을 할수 없다'면서 반대했는데도 시는 지난 11월 14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축사 허가를 내줬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기존에 있는 축사도 악취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규로 축사가 들어선다고 하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축사부지 인근에는 주민들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고 있으며, 마을 주택도 가까이 있고 직선거리 160m에 테디벨리리조트에 1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청에서 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반대 제기를 하면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부지를 이동하는 것 등의 대안을 제안하는 등 건축주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마을 주민은 "기존 축사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도 악취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 도망가버리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 생존권이 달려있다. 사람죽고 축사가 사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서광동리 고상붕 이장은 "축사문제가 합의돨 때까지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오문정 건축과장은 "건축허가에 주민동의를 요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사전에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냄새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축산업자에게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축산시설의 신규 인허가에 대한 총량규정을 묻는 서귀포방송의 질문에 대해서는 "축산과에 문의해보라"고 대답했다.
서귀포시 문혁 청정축산과장은 "초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도로에서 30m를 벗어나야 하지만 주택에서 160m거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는 용역으로 돼지의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