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활용업체 대표 구속 송치
자치경찰단,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활용업체 대표 구속 송치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9.05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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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축분뇨 약 1,500톤 불법 배출 및 은폐 혐의 적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축분뇨 약 1,500톤 불법 배출 및 은폐 혐의 적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축분뇨 약 1,500톤 불법 배출 및 은폐 혐의 적발

비가 내리기 전날에만 탱크로리로 양돈액비를 수십차씩 목장에 쏟아붓는다는 제보가 있따랐는데,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불법 배출한 혐의 등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50대)를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한 후 살포해야 함에도,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3월경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하는 등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을 위반한 혐의도 자치경찰단 수사에 의해 추가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은 1.5리터 페트병 100만 개 분량 약 1,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협업으로 2차례 현장 굴착조사 및 액비적합도 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운반차량 블랙박스 확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죄 혐의와 추가 범행 입증에 주력해 왔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배출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므로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축분뇨 약 1,500톤 불법 배출 및 은폐 혐의 적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축분뇨 약 1,500톤 불법 배출 및 은폐 혐의 적발

※ 법적 근거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중간배출․액비살포기준위반): 1년이상 1년이하 징역)

► 하천법(무단점용):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산지관리법위반(무단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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