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홧가루 잔류농약 심각
송홧가루 잔류농약 심각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5.02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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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실련, 송홧가루에서 허용기준치 36배 농도 농약 성분 검출 성명발표
산림청 송홧가루 잔류농약 심각성 인식하고 화학적 방제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로 대책 내놓아야
(사)대구안실련, 송홧가루에서 허용기준치 36배 농도 농약 성분 검출 성명발표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4월 6일 ‘송화가루에서 허용기준치 36배 농도 농약 성분 검출’ 관련, 정부 종합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성명발표에 대해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인체 유해성 조사도 없이 송홧가루 크기가 미세먼지보다 크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 근거한 것뿐 과학적 사실과 다른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재선충병 나무주사 농약 약제는 독성이 강한 살충제 성분으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설폭사플로르는 안구투여 독성과 간 비대증은 물론 동물실험에서 정자 감소와 대사활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 에마멕틴벤조에이트는 떨림 등 신경계통과 대사활동에 영향주고 또한 티아메톡삼은 간종괴와 결절 발생률 증가, 그리고 체중 증가와 감소 등이 초래될수 있는 독성이 강한 살충제임에도 과학적 및 임상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고 설명한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해명에 불과하고 국민건강 위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것이다.

대구안실련은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농약 약제 성분이 인체 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설폭사플로르, 아바맥틴 등 3종류의 농약을 구입해 실험 기준 농도를 2,000ppb(2PPM) 만들어 송사리를 각각 10마리에게 어류 독성실험을 해보았다.(티아메톡삼 농약성분은 구입할수 없어 실험하지 못함) 또한 송화가루 잔류 농약 검출치와 같은 농도(에마멕틴벤조에이트 90ppb, 설폭사플로르 1,609ppb)를 만들어 송사리를 각각 10마리에게 독성 실험을 한 결과, 실험 기준 2PPM 농도에서는 에마멕틴벤조에이트의 경우 송사리 10마리중 40분과 50분 경과후 각각 3마리가 죽었고 나머지 4마리는 55분 1마리, 60분에 3마리가 죽어 결국 1시간만에 10마리 모두 죽었다. 설폭사플로르는 2시간 동안 10마리가 모두 정상적으로 살아있었지만 10PPM의 농도에서는 2시간만에 3마리가 죽었다. 아바맥틴의 경우는 20분 경과후 6마리, 25분 경과후 4마리가 결국 25분만에 10마리 모두 죽어 독성이 가장 높은 성분으로 나타났다.

송화가루속 잔류 농약 검출 농도(에마멕틴벤조에이트 90ppb, 설폭사플로르 1,609ppb)와 동일하게 시료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에마멕틴벤조에이트의 경우 48시간만에 송사리 10마리가 모두 죽었고, 설폭사플로르는 48시간만에 10마리중 4마리가 죽어 송홧가루에 함유한 잔류농약 성분도 독성이 매우 강한것이 증명됐다.

송사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독성시험 결과를 보다라도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도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잔류 농약성분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도 없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입자 크기 근거로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대구안실련에서 송홧가루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치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한 결과, 허용기준이 10ppb 이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90ppb는 허용기준(10ppb) 대비 9배 높은 수치이고, 티아메톡삼 1,145ppb는 허용기준(10ppb) 대비 114.5배, 설폭사플로르 1,609ppb는 허용기준(10ppb) 대비 160.9배로 매우 높아 국민건강에 치명적일수 있다는것을 말해준 것이다.

더욱이 고독성 살충제 농약이 함유된 송홧가루는 깊은 산림속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인 아파트단지는 물론 공원, 체육시설, 녹지공간, 문화재 보호시설 등 생활 주변지역까지 소나무에 주입되어 매년 4월과 5월 한달 가까이 장기간 노출됨에도 이와 관련 국민건강 역학조사도 없이 안전하다는 설명은 어느 국민이 믿을수 있을것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지난달 26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올 4월 채집한 꽃가루 개수는 ㎥당 1만9858개(26일 기준)로 작년 같은 기간(7800개) 대비 2.5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한 꽃가루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가 작년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봄철 눈 코점막 입 등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투하는 꽃가루의 주범은 꽃이 아니라 나무다. 3월 측백나무와 오리나무를 시작으로 4~5월엔 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 바람을 타고 꽃가루가 운반되는 풍매화에서 꽃가루가 생기고 꽃가루는 양이 많거나 항원성이 강할 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한다. 항원성 높은 나무는 참나무와 소나무로 두 수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2%, 21.9%로 전체 산림의 46.1%에 이른다. 4월 관측된 꽃가루의 절반 이상이 이들 나무에서 나온다고 것이다.

그리고 해외논문 등에서도 성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소나무 꽃가루가 피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코, 눈 그리고 폐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켜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과 천식, 폐 기능 저하, 기관지 상피 장벽에 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나무 꽃가루는 큰 공기주머니가 있어 무려 40마일(64k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며 주거 생활 반경 64km 이내에 소나무가 없는곳이 없다.

문제는 산림청이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한 송홧가루가 전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송홧가루속에 살충제인 잔류 농약성분이 건강 영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본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 산림청은 산림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도 아니고 비 전문가로 판단되며 국민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을수 있는데도 안전하다는 설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전 국민이 고독성 살충제 농약이 함유된 송화가루에 수십년 동안 노출되어 국민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수십년 동안 고독성 살충제 농약을 사용해왔고 매년 송홧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조차 숨겨왔기 때문이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4월6일자 산림청에서 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는 안전합니다”라는 반박 해명과 관련, 과학적 및 연구 실험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림청은 대국민 사과는 물론 국민건강 위협과 곤충 생태계 교란(꿀벌 외)등 환경피해까지 야기시키는 고독성 살충제 농약 방제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 활동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선택임을 명심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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