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보도 반박
제주 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보도 반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4.12 2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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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회(위원장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회(위원장 황정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본궤도... 사업 승인 ‘월정리미래발전위원회’와 증설 협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받음‘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보내왔다.

비대위는 일부 언론에서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시행을 승인했으며, 월정리 주민으로부터 구성된 ‘월정리미래발전위원회’와 증설 협의를 마쳤고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해 허가받아 증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며 월정리비대위가 제기한 공사 정지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보도했으나제주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합법적인 행정이 아닌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며,. 제주도에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이며 이번 증설공사 고시와 관련된 2017년 4월 허가서는 허가번호도 없으며, 당처물동굴 소재지를 월정리 1544번지로 동굴과는 전혀 관련없는 주소를 기재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증설공사에 해당하는 증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는 기간 연장만이라는 경미한 사항으로 속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와 유선으로 경미한 기간 연장으로 변경 허가받아놓고 문화재청 허가받았다고 하고 있다. 용천동굴로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로 제주도지사가 자체 허가서를 발급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며 문화재청의 허가라 할 수 없으며 공문서위변조, 행사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화재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의한 것만이 문화재 심의 허가인데도 공문서를 위변조한 서면 의견서로 문화재심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범죄이며,. 증설 반대가 총회결의 통한 공식적인 월정리 주민 의견으로 이장 직권에 의해 구성된 월정리미래발전위원회와 제주도정이 증설 협의를 마쳤다는 것은 주민 전체의 의견이 될 수 없으며 증설 반대가 웛정정주민들의 공식적인 결의이며, 증설공사 진행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는 것은 협의당사자들이 불법에 연루되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협의체는 마을주민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무효소송은 현재 1심도 마치지 않았으며, 본안소송 기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제주도에 22년 5월과 12월에 보낸 공문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계획을 유네스코에 보고하라는 것이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를 공사부지에 반입하면서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다. 공사로 인한 세계유산과 보호구역의 되돌릴 수 없는 경관 훼손, 오염 등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으려는 조치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자재를 반입하는 것은 세계유산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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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3-04-13 10:40:37
이토록 서로 주장이 다른겁니다
실제 문화재 보존 관련 여러가지가 위법 했다고 고발된 상태이고 1심도 열리지 안았는데 공사강행은 관의 존재자체를 스스로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네요
단지 관계기관과 공사업체간 체결된 공사 자체로만 봐서는 합법적이란 인용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대응시기를 놓쳤을 뿐이죠. 마을주장은 증설공사 허가가 난 자체가 원정무효라는 주장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아직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안았어요.
17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