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면허운전 사고천국, 처벌은 관대
제주 무면허운전 사고천국, 처벌은 관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3.17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에서 무면허 운전자 불구속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타시도에 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척 불편한 제주도의 교통체계의 특성상 무면허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저지르고 있으나 사법부가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137건에 사망5명 부상 202명이었다.

지난 5년간 무면허에 의한 교통사고는 662건에 달하며 사망 28명 부상 947명으로 해마다 132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귀포시 대천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충격을 가해 사망사고를 낸 A씨(43)는 서귀포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하는 바람에 풀려났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5분께 서귀포시 대천동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씨(64)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을 확인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무면허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풀어줬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