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마을 양돈장 허가 취소하라
민속마을 양돈장 허가 취소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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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리 양돈장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항의집회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민속마을 주민들이 서귀포시가 조건부 허가한 양돈장을 취소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읍리 마을주민들 백여명은 18일 서귀포시 청사앞에서 “행정은 지역갈등을 부추키지 말라”면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1일 서귀포시가 농업회사법인 D회사에 조건부 허가한 양돈장 시설을 반대하는 “성읍리 양돈장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서귀포시는 주민들과 한마디 논의도 없이 양돈장시설을 허가했다”면서 “이같은 행정의 일방적 행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돈장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시설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결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읍리는 조선시대 정의현의 현청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 준비를 하고 있고, 연간 내·외국인 관광객이 2백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의 마을인데, 양돈단지가 들어서면 악취냄새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지고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항변해야 하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성읍리 민속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를 항의,방문했을 때 양윤경 시장이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면서 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21일 양윤경시장이 성읍리 마을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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