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미자, 김만덕상 수상 취소해야
[도의회] 김미자, 김만덕상 수상 취소해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10.11 2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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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의 김만덕상  수상자 자격 여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김미자 조합장은 2014년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협지점장으로 재직 당시 경매에 넘어간 선박을 최저가로 낙찰받기 위해 수협 임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입찰을 방해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당시 판결문을 보면 김 조합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벌금형으로 감형됐지만, 언론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분은 상을 받으면 안된다, 거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입찰방행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라며 “제주 최고 권위의 김만덕상이 45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번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저는 수상 취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김만덕상 심사 제외 대상은 조례로 정해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다”며 “김 조합장의 경우 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제도 미비점이 이번에 많이 발견됐다”면서 “이제는 벌금형도 수상자 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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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실 2024-10-12 08:11:43
취소해요.. 처음부터 조사도 안하고 저런 사람을
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