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귀포수협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 서귀포수협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1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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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 결정문

서귀포수협을 상대로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조합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지난해 3월 10일 조합원 김창현이 서귀포수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3일 결의한 안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창현이 수협 조합원으로 대의원이며 부인 김옥화는 2022년 8월 31일 동남수산을 인수해 대표이사로 운영했는데, 지난해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김창현의 자격시비에 대해 판단했다.

서귀포수협은 2023년 2월 3일 이사회를 소집해 동남수산은 수협의 정한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게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결의했으며 서귀포수협 김미자 조합장은 같은날 김창현에게 실질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김창현은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잃게 됐고, 3선에 도전한 김미자는 3월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는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 임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경업의 대표자로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그 타인이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할 뿐 경영상의 실질적 결정권이 임원 후보자에 있다거나 임원 후보자가 그 회사의 상당 지분을 소유하는 등으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단순히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경쟁사업의 대표자와 사이에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어 그 대표자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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