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에 생선찌꺼기 마구 버려..
서귀포항에 생선찌꺼기 마구 버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5.03.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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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귀포수협으로부터 인수할 때 보관창고만이면 뭐하러 인수했는지 모르겠다. 

서귀포항에 생선꼬리와 뼈 등 부산물찌꺼기를 바다에 그대로 버리고 있다.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10억원을 들여 설치된 활어 보관시설에서 나온 부산물인데, 시설 규정을 위반해 물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래 이곳은 소형 어선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판매하기 전 항구에 임시 보관만하는 곳인데, 서귀포수협이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23년 제주도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서귀동어촌계에 운영을 맡겼지만, 운영을 맡은 어촌계원은 어민들이 잡은 활어를 보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들여 횟감으로 팔고 있다.

허가조건은 관광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어나 회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또한 항만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항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시설 관리를 맡은 제주도 해운항만과 서귀포항만관리팀은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 운영 중단과 고발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귀포항만관리팀 관계자는 "판매행위가 확인된다고 했을 경우는 사용허가 나간 항만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1차 경고, 또 2차 중지, 3차 취소 순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귀동 어촌계장은 "주기적으로 버린게 아니고 딱 한 번 버린걸 촬영해 제보했고, 감정이 있어서 고발했다"면서 "임대가 아니고 어촌계 수익사업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서귀포수협으로부터 인수할 때 보관창고만이면 뭐하러 인수했는지 모르겠다. 생선을 보관하러 잡아오는건 아니다, 판로가 있어야지.."라면서 항만관리팀에 항의방문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서귀포수협으로부터 인수할 때 보관창고만이면 뭐하러 인수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서귀포수협으로부터 인수할 때 보관창고만이면 뭐하러 인수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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