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한국미술협회 25대 이사장 및 임원선거 선출 무효판결
[기자회견] (사)한국미술협회 25대 이사장 및 임원선거 선출 무효판결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2.14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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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한국미술협회 25대 이사장 및 임원선거 선출 무효판결
[기자회견] (사)한국미술협회 25대 이사장 및 임원선거 선출 무효판결

지난 2021년 1월 16일 코로나19 시기에 실시된 제25대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및 임원선거 당선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14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지하2층 공연장에서 긴급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건의 무효소송은 제25대 선거에 도전했던 허필호 양성모 후보가 선거방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을 건의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여러차례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성거를 표방하며 선관위원장을 담당한 고 정관모 위원장과 조괄호 직무대행 이사장에게도 재검표와(포렌식)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당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허필호, 양성모 후보가 현재 한국미술협회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어려운 결정으로 3년간의 긴소송으로 결국 선거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제24대까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선출은 직접선거 방식이었으나 제25대 이사장 선거방식은 전세계의 코로나19 창출로 인해 선거관련 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협 선관위원들 관련 직원등의 조직적인 방법으로 제25대 선거는 대한민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 관리하는 정당한 선거라고 홍보하면서 전 미술인과 이사장후보자와 미협 선관위원들에게 믿고 선거에 참여를 독려해 선거를 치른 결과 이광수 후보와 임원들이 당선됐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인지돼서 윤명호(한국미협선거관리위원)과 이근수(전,양천미협지부장)이 양천 선거관리위원회를 찿아가 문의한 결과 양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관리는 할 수 없다고 했고 전자투표 시스템만을 대여하고 모든 선거방식은 한국미협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 선거를 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미술인 후보자로 몇차례 조율과 조정을 시도했으나 부정으로 조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3년 동안 수십차례 재판과정을 통해 온 결과 2023년 12월 20일 재판부는 한국미협 원로들과 협의해 직접투표 방식으로 재선거를 권고하며 법원은 중재안을 요청했다. 그마저도 한국미술협회는 중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1월 17일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했다.

그후 2월 7일 오후 2시 제25대 한국미협 임원선거 무효 및 이사장단 당선무효 판결을 최종 받게 됐다.

허필호 후보
 (사)한국미술협회 허필호 후보

이것을 계기로 허필호.양성모 두 후보자는 제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및 임원 불법선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광수 후보등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해 정기창 선생이 한국미술협회에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로 모든 미술회원에게 사실을 알리게 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1.한국미술협회 명의의 주최,주관 모든행사 중지. 2.2024년도 대한민국미술대전(각 분야별 포함)보류 3.한국미술협회 관련 공식 직무정지(사무,행정 업무포함) 4.한국미술협회 금전출납 및 행위 업무정지 등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무쪼록 한국미술의 앞날을 위해 젊은 학생과 작가지망생에게 희망을 주고 미술의 발전을 위해 혁신하는 새로운 미술협회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빠른 정상화로 부정한 오명에서 벋어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미협 선관위(위원장 고 정관모)는 허필호, 양성모 두 후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기각했으며 오히려 허필호 양성모가 이광수를 상대로 화해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허필호 양성모 두 후보는 미술인들의 화합을 위해 세 번이나 소취하를 요청했으나 이광수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필호.양성모 두 후보
(사)한국미술협회 허필호와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창 선생 (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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