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보도자료
고소인 백은종, 고발인 정대택, 최재영 목사
고소인 백은종, 고발인 정대택, 최재영 목사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가 약 1년반동안 동안 사운을 걸고 취재한 “영부인 명품 선물받다"를 11월 27일부터 연속 4회 보도하자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11월 29일 경향신문 취재진과의 통화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서울의소리와 취재원과 취재기자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게 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121만 구독자와 구성원은 명명백백한 국정농단 명품수수 김건희를 편드는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의 경거망동에 분노하며 이 발언을 한 대통령실 괸계자를 고소 고발과 함께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계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김건희 금품수수에 대한 김영란법위반, 청탁금지법 등으로 고소고발을 할것이며 윤석열 범죄정권의 단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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