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수협 1탄] 먼저 본 0이 임자
[성산포수협 1탄] 먼저 본 0이 임자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02.01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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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땅 상임이사 부인에게 매각
정당하게 샀는데도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이며 태클을 걸고 있다고 반발
 도로사유화 사건을 해명하라

수협의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상임이사가 수협 소유 부동산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거리마다 진상규명청원 조합원 일동으로 수협 전 상임이사의 도로사유화 사건을 해명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연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수협이 업무용토지를 구입해 복지회관을 신출한 후 남은 잔여토지를 분할 매각하면서 성산읍 고성리 298-54번지 43평은 민원이 많아서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팔지않고 남겨뒀다.

이 도로와 연결된 부지를 전 상임이사가 2005년 지도상무로 재직당시에 해당 부동산을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효00 법인 명의로 7백여만에 매입했다.

수협은 평당 15만원에 전 상임이사 부인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매각했는데 이는 2005년도 대지 공시가격이 평당 42만원이었지만 인접한 도로를 기준으로 8년전인 1997년 매각때의 공시가격을 첨부해 15만원으로 매각했다.

또한 수협은 장부가였던 1천5백만원의 절반이하 가격으로 매각했으며,, 매각당시 자체공고를 했지만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자산매각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도 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땅은 전 상임이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효00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수협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유는 지난해 가을에 퇴직한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러한 분이 조합장후보로 나오면 안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수협중앙회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공소시효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성산포수협은 자체 검토를 통해 이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곧 대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성산포수협은 법률검토를 거쳐 환수조치를 취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연을 듣기 위해 서귀포방송은 전 상임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만나기를 완곡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전 상임이사는 “그 부분은 경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번 보라”면서 “저는 정당하게 샀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태클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 2년동안 고생했다.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 횡령죄 위반 등으로 육경과 해경에 고발했으나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 현수막들은 예리한 칼로 문구들을 도려내는 바람에 양쪽의 각목들만 보기 흉하게 남아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49번지 일대 43평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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